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1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A 업체의 주방.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개소에 대해 지난달 6~10일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개소(1.3%)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개소) ▲기타 위반(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