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 1월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불과 1개월여 만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뉴스1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의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6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7일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1월 부과됐던 금액(18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 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지난해 12월30일)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지난해 7월13일)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지난해 9월30일)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지난해 12월23일)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1월23일)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어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결정됐다.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선로 마모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데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