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몇개월 되지도 않은 아기에게 쌀미음과 보리차, 이온음료만 먹여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 B군이 구토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원인을 살피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8일까지 분유 대신 쌀미음과 보리차, 이온 음료만 먹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8일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심폐소생술만 한 뒤 3시간58분 동안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B군은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됐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혼수상태에 놓였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B군은 발견 당시 영양 부족 및 탈수상태였고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다 맞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지인이자 사고 당일 피해 아동을 직접 목격한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8일 오후 1시5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