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끝났더라도 검사가 같은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9월3일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9월8일 검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재청구했지만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같은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시 잠정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 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구속 또는 재체포 제한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