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을 속인 홍삼·녹용 등의 제품을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단속 결과 홍보관이나 체험관뿐만 아니라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해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비싼 값에 파는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다.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생(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