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의 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제3회 조합장선거 당일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을 위해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A씨로부터 금품을 건넨 조합원은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익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면제된다"며 "기준에 따라선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