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때렸지만 더 크게 부상을 당하면서 차량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월9일 오후 3시쯤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란색 패딩 조끼 차림의 차량 운전자 A씨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A씨를 쫓아와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가 "왜 반말하느냐"고 말하자 B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욕설 등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며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1년 전 중국무술인 우슈로 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대방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내가 상대의)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물어 주게 됐다. A씨는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고 있어도 참았다"고 호소했다. 물론 "섣부른 저의 대응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오토바이 수리 등을 포함해 최종 600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연에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A씨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공격했고 과잉 방어보다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기만 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에서는)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 앞으로 양아치처럼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찌 상대의 공격을 막기만 할 수 있을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아야 하는 법이라는 게 답답하다"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막기만 하나" "발차기에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