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들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입장을 공식화했다.
13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생존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지난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지난 1944년 12월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 지진으로 공장 건물이 붕괴될 때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일본 소송에 참여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3명(김중곤, 이동련, 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만이 남은 생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