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이모씨 등 834명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과 통상임금을 두고 대립하던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6년가량 지속되다 2019년 노조가 사측과 합의하며 취하해 마무리됐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 퇴직한 일부 직원들은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며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는 주지 않았다"며 노사를 상대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통상임금대책위원회는 2014년 현대차 노사가 퇴직자에게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별도합의 내용을 근거로 퇴직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끝내며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기 때문에 불법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퇴직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