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스크 착용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약 2년 5개월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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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스크 착용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약 2년 5개월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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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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