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단외출한 50대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여자친구랑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외출제한 조치를 어겼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15일 오전 3시32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무단외출해 1시간가량 인천 서구 주거지 밖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0년 7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명령받았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출제한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 밖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열흘 전인 지난 2021년 8월5일에도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0시부터 15분정도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지난 2018년 4월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