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참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6월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또 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11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서도 6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잇단 붕괴 참사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원을 청구했다.
재판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붕괴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학동·화정동 붕괴 참사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광주에서 참사가 발생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사죄 내지 반성은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