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거나 구매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15명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이를 구매한 혐의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다. 중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분류된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온라인상 마약류 의약품 불법 되팔이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입건된 16명 중 3명은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해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