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당헌 80조'를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기다리는 이 대표. /사진=뉴스1

검찰이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측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퇴론'을 거듭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방탄정당화 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대표가 공개재판을 할 경우 그 모습이 기사로 다뤄질 텐데 이는 민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에 검은 먹구름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계 측은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수사하던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다 알면서도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압도적으로 (이 대표를) 당선시켰기에 기소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알려졌음에도 이 대표가 선출된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장 대표직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당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선고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