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적인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기관은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방송기술인연합회(2명) 등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표결 전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해왔다"며 "3대에 걸친 국회 논의를 이제 종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대에 걸쳐 논의는 됐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 친민주당 성향인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며 "방송법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여당 측은 반발해 퇴장하자 야당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총 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