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이 지난 27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대책에 도성훈 교육감에게 질문이 있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등교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소통 공감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것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사회 정서 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했다.
더욱이 552학교에 폭력 전담 기구와 폭력 책임교사를 지정해 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처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지원한다.
앞으로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 개입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피해 정도에 맞춰 전문적으로 지원해 피해 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