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을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의사를 표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건으로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후속 조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