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진=뉴스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대표도 이중 190억원을 현 회장과 함께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파생상품계약이 종료될 때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하락한 상태여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계약에 따라 수수료도 냈다. 이에 쉰들러홀딩스는 현 회장과 한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현 회장 등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 회장이 1700억원, 한 대표가 19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해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하지만 일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