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사진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신 전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결제시스템 '차이'를 만든 결제회사로 신 전 대표가 이끌었던 회사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에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