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운전을 했다고 밝히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법 운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선신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왼쪽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이어 사이드 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선신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선신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파란 불 신호등이 포착됐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해당 사진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선신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선신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이며, 김선신 측은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