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 원내대표. /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농민 생존권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기를 막아내는 것이란 부분에서 말문이 막힌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며 "(양곡관리법은)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며 "쌀 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멩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30곳 이상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농민)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자는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냐"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하라"라며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