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왼쪽부터)과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유동희 한국노총 선임정책차장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가 고물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대대적인 인상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 점을 근거로 임금인상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96만원으로 오른 점을 근거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 등을 위해 24.7%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예년의 상황에 미뤄볼 때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랐던 점을 근거로 2019년보다 350원(-4.2%) 내린 시간당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정을 거쳐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요구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오는 18일일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