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인줄 모르고 음료를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마신 학생은 물론 음료를 건넨 아르바이트생도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해당 마약 음료 사건을 일명 '퐁당 마약'이라고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마약 이름이 아닌 어떤 행위를 말한다"며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 또는 약물을 넣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과실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마신 학생들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약인 줄 모르고 음료를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시음 판촉 행사 아르바이트생들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 손 변호사는 "마약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퐁당 마약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마약을 몰래 속여서 투약하거나 강제로 투약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이 없다"며 "굳이 처벌하려면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퐁당 마약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속아서 마약을 먹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8조7항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나 조제, 투약 제공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에게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음료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마약 조직 파악과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