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발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총 516개 현장 대부분이 정상화 추세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어려움 겪는 현상이 대다수 해결됐으나 추후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나 불가항력 사유 구체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뉴스1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가운데 과반수 이상(58.7%)을 차지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채용 강요, 월례비, 태업 등 문제가 정부 대처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 확보 규정을 개정하고 불법행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소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건산연 조사 결과 총 516개 현장 중 85.5%(441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졌다.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5%로 나타났다.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2%, 85% 수준 현장은 4.5%이며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3.0%였다. 지난달 2일 진행한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이 예상됐으나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에 대응해 불법 태업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적 보완과 함께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국토부 대응지침 관련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조종사 풀(Pool) 확충 시 충분한 경력을 보유한 외부 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례비 지급 요구나 노조의 경미한 현장 안전 위반 행위 신고 대응 등 합리적 수준으로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조속 개정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행위 유형, 노조의 실제 요구사항, 금품 수수상황, 직·간접적 피해 규모 등 분기별 신고와 누적 공표 체계 마련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또는 계약변경 사유 인정 제도화 ▲불법행위·태업 등에 대한 누적 피해 최소화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그동안 받아온 월례비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인 상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므로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