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사진=뉴스1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핑클 멤버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7분쯤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종현과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게 맞느냐" "강종현과 어떤 관계이냐", "성유리씨는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그대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안씨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