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전반에 자리잡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이후 건설현장에 뚜렷한 변화가 생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원도급업체와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근본적 근절대책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11일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결의대회에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사 기준 30대 원도급업체 대표이사(CEO)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의지를 알리는 데에 목표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원도급업체를 대표한 30대 건설업체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기관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나서 문제해결 노력을 행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간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MOU(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해당 MOU는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나 타워크레인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는 체계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수십년간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