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남·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가 겪었던) 두려움·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기적·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도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인이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 "나의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라며 "엄벌에 처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영상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먹였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기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경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으로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사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사문서위조행사·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