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 기록 보존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 교실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수능과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폭력을 저지르고 자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징계 조치를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김혜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과장은 "대학마다 전형에 따라 총점과 반영 비율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어 "가해 기록이 있는 수험생을 모든 전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적어도 학교장 추천전형은 대학들도 배제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전학은 현재와 같이 중간 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동안 기록을 남긴다. 학급교체와 출석정지는 4년을 원칙으로 중간 삭제가 가능하다. 중간 삭제는 어려워진다. 전담기구가 중간 삭제를 심의할 때 피해학생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관계 회복 정도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되는데 기존 3일에서 7일로 기간이 연장된다. 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가 추가됐다. 출석정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된다. 교육부는 "고1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고2, 고3은 이미 사전 예고가 끝나 기본사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본사항은 입학일 2년 6개월 전까지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