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배우 김새론. /사진=장동규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에 대해 항소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다. 김씨 측은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