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걸로도 되돌이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죽었고 유족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엉터리" "말도 안된다" 등 소리치며 반발했다. 유족은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라며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고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며 "(A씨는)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안기도 했다"고 오열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못 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