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진다. 사진은 신혜성 모습.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쯤 신혜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과 증거 목록 등을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의 변호사는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