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외곽(강남) 방향 차량에 대한 면제에 이어 후속 조치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은 1996년 시작돼 평일 오전 7시~밤 9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함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1단계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번 2단계 조치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7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징수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