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보존 제약에 대해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철회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으로 점당 400만원 총 12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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