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시가 60억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으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총책 A씨(42)와 자금책 B씨(41), 운반책 C씨(38)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환적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약 7억원에 판매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해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