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나온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이날 오후 2시10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심 선고를 진행한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빙상연맹·코치·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에게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다만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또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스피스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노선영이 "동료 선수들의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든다"며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두 사람의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