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가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스즈키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했기에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스즈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법공조 절차를 통한 피고인 소환·회신자료 도착·내부 결제 등에는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지난 2013년 이뤄졌으나 스즈키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그동안 열린 24차례 열린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나아가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