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을 켜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해당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했는데 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수십명의 시청자가 이 과정을 목격했으며 SNS에 확산된 사진·영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A양의 극단적 선택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된 탓에 해당 영상을 찾는 게시글도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A양의 생전 행적에 대한 각종 추측글이 난무한다. A양을 거론한 성희롱성 글도 상당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조계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자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


해당 사건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별다른 조건 없이 가입·유입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가해 우려가 나온다. A양 사망 직후 A양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심신미약 상태의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해 성착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 청소년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SNS의 폐쇄 요구가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어른을 청소년과 철처하게 분리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 범죄의 제1경로가 되는 곳이 SNS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