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 후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군 당국이 묵인·방조하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사실과 다르며 반박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육군 5사단 GOP(일반전초)에 전입한 신병이 상습적 가혹행위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A이병(현재 일병)은 GOP 상황병으로 배치 받은 후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B상병(현재 만기 전역)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B상병은 A이병이 질문하면 'X치고 기다리라'고 답했고 A이병이 실수하면 화를 내고 욕설을 했다. 이 같은 괴롭힘이 1개월 이상 지속돼 A이병은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났다.
특히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GOP 소초장이 B상병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A이병 부모가 군에 연락했지만 소초장이 오히려 B상병 편을 들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B상병은 GOP 내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으나 A이병과 자주 마주치고 업무상 소통을 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A이병은 지난해 11월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월에는 현역 부적합 심의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계속 복무'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A이병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A이병 측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조사를 실시해 지난 1월과 2월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이병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이병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