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주범과 공범 등 일당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구리 전세사기꾼인 주범 고모씨를 포함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다. 해당 죄목을 적용할 경우 피의자들을 상대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보전청구를 통해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
고씨 일당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964채로 피해액만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고씨 등이 임대차 사업을 하는 초기부터 범행 의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를 보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고씨 등이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모였는지가 성립돼야 이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씨 등은 일당들은 깡통전세로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30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오피스텔 대부분은 비교적 값이 저렴해 젊은 층이 주로 입주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들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았다.
현재 주범 고씨는 구속된 상태며 분양대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6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