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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뒤 도주한 차주가 뺑소니를 부인해 아이의 부모는 물론 누리꾼까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친 후 절뚝이는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었으나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쳤다.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해당 승용차를 쳐다봤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만 아이를 확인하듯 멈춰있다가 현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차주는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 했다'며 발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힌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차주는 인식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는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진단서·진료비를 청구했다"며 "이것도 저희가 가해자랑 합의한 거로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희가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면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길을 거의 다 지나갈 쯤 차가 달려와서 추돌했기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며 "뺑소니가 혐의에서 빠진다고 해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운전자의 태도에 격분했다. 이들은 "가해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낮에 스쿨존에서 멀쩡히 걸어오는 아이를 치는 게 말이 되냐" "스쿨존에서 저런 속도로 달려오다니… 제정신이냐"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왜 서있냐" "살인미수에 준하는 행동까지 했음에도 뻔뻔하게 대응하는 양심에 어처구니가 없다" "바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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