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 그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판사)은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시켜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도피를 도왔다. 또 박씨는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나오자 검찰 수사를 대비해 해외로 도피했으나 태국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박씨는 캄보디아로 도망갔고 지난 1월18일 현지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인물의 해외도피를 도우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등 두루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도피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 범행의 가담정도, 쌍방울그룹 내 위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