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부당 조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판사 박지숙)은 구내식당업을 운영 중인 A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고등학교와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하고 같은해 3월부터 급식소에 음식을 조리·제공했다. 해당 학교에는 A사 소속 조리사·보조영양사·조리종사원 등이 배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1㎝ 크기의 개구리 사체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A사에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분 사유가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영양교사에게 반품·폐기를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를 무시한 채 조리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양교사 측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식품위생법은 식품 판매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조 행위에만 적용될 뿐, 영리 목적이 없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위법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재료 소독·세척·조리 등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질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반찬 조리에 있어 식재료를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기에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단급식소 정의상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급식소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가공·조리를 하면 안되는 의무가 부과된다"며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통해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