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2일 사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50대 간부 A씨는 이날 오후 1시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 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치료를 위해 다시 헬기를 이용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재차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초 해당 병원은 밤새 상황을 지켜본 뒤 1일 A씨의 수술을 계획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수술을 잠시 미뤘다. 이후 A씨의 소생가능성이 없어져 약물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