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만든 법인 만큼 그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 법안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한 배경으로는 기준이 낮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으며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한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라면 피해자 요건에 포함하도록 했다.
고의성 의심 사례로서 기존 '수사 개시' 이외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사유도 포함해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