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1.5톤짜리 원통형 화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지게차를 몰았던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운전자 A씨(70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망실을 제조하는 공장 사장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31분쯤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이 원통 모형의 1.5톤짜리 어망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양(10)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는 초등학교 등·하굣길로 초등학교와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는 어업에 쓰이는 어망용 실(섬유)을 말아놓은 통 형태다. 당시 한 지게차가 경사로 상부에서 하역작업을 했는데 어망 통이 떨어지면서 내리막길 160m 정도를 굴러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