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13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명당'(박희곤 감독)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백윤식. /사진=뉴스1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백윤식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서에서 백윤식이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인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할 수 없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백윤식이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A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한 이후 A씨가 돌연 "백윤식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이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백윤식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A씨가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열애·이별 등 사적인 교제 내용이 담긴 자서전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이 자서전의 출간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백윤식은 A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 소송·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예정대로 판결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