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을 집중단속해 2만5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이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 중 A씨(54)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매장 6개소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과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이 실시한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이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