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21년 5월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제한속도(50km)를 넘긴 시속 85km 주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20대 여성과 충돌했다.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기사 B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 없이 주행하면서 쓰러진 여성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상태에서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