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이유없이 어머니 B씨(82)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폭행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경찰이 폭행 혐의와 관련 없는 필로폰 투약·소지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하는 등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붉게 부어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폭행 신고가 들어오기 전)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했다"며 "경찰들이 출동했으나 피고인 동의 없이 마약 간이 검사·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들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마약 투약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격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마약 투약이 존속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같은 범죄 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