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50대 일용직 근로자로 자재를 인양하던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머리 위로 떨어지며 사망했다./사진=뉴스1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건축 장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57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한화 건설부문이다.


피해자는 일용직 하청 근로자 A씨(53)로, 자재 인양 중이던 카고크레인의 붐대 연결부가 꺾이면서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일각에서 장비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을 파악한 뒤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